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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대의 학생 7명 출교조치는 교육포기 행위"

"학생들의 민주적 성향 고려해 기회 다시한번 줘야"

지난해 고려대가 ‘교수 감금사태’를 이유로 학생 7명에 대해 출교조치를 내린 데 대해 법원이 '교육을 포기한 조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4일 교수 감금 등의 이유로 고려대에서 출교조치 당한 강모씨 등 7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출교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피고 교직원들을 감금한 행위는 증거에 의해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학생의 본분을 넘어선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감금됐던 학생처장이 징계위원장을 맡아 원고들에게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출교를 결정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들이 심각한 질서위반 행위를 했고, 교수 감금 행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대학은 교육을 목적으로하는 단체이므로 학교측의 출교처분은 교육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며 학교측을 꾸짖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행위가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며 학교행정을 악의적으로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원고들의 경솔한 판단과 민주주의적 성향을 고려해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지난해 4월 고대 병설 보건전문대 학생들의 총학생회장 선거 투표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수들을 본관 건물에 억류하는 이른바 ‘교수감금’사태를 벌여 학교측으로부터 출교조치를 당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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