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농의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 트럭만 20대 허용
"교통 소통과 질서 유지에 장애 발생"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경찰청의 트랙터 상경 시위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전농 트랙터의 서울 진입을 불허했다.
대신에 트럭은 20대만 진입을 허용했다. 트럭을 이용한 행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시간대를 제한하고, 경로 마지막 지점에 도착하는 즉시 행진을 종료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트랙터와 트럭을 이용한 시위·행진을 전면 허용할 경우 교통 소통과 질서 유지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25일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동원해 서초구 남태령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 시위를 하겠다고 22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탄핵 찬반 양측의 물리적 충돌 등을 우려해 불허했고, 이에 전농은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경찰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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