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변호인단 "검찰 즉시 대통령 석방 지휘하라"
형사소송법,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간 구금 규정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취소도 구속 여부에 관한 법원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즉시항고는)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면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거듭 법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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