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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명태균특검법 접수. 내달 15일이 거부권 시한

국힘과 한동훈, 최상목에 거부권행사 요구

정부는 28일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오전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른 처리 시한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으며 한동훈 전 대표도 명태균 특검법 반대 입장을 밝혀,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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