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찬성 182명으로 본회의 통과
국힘 “위헌·정략적 법안. 최상목에 거부권 요청”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또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거래 등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대응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명 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법을 네 차례 제출하면서 이름만 바꾼 것으로 위헌적·정략적 요소에는 변함이 없다”며 “당론으로 부결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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