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회의 "서부지법 공격, 헌법질서 위협한 중대 범죄"
"사법부 기능 침해하려는 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이날 오전 긴급소집된 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현직 대법관 12명 전원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관해 논의한 뒤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관회의는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법관과 법원 공무원이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정한 재판과 정의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믿고 그 판단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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