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尹체포 실패에 "애초 체포영장은 무효 영장"
"박근혜 탄핵때처럼 탄핵절차 마친 뒤 수사절차 들어가야"
홍준표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영장에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 110조,111조를 배제 한다는 조항이 기재 되어 있었다면 판사가 입법을 한 것이고 그 영장은 무효인 영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때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하지 못했다. 협의하여 청와대가 건네주는 서류를 받았을 뿐"이라며 "군중심리를 이용한 무리한 수사를 하지 마시고 박근혜 탄핵 때처럼 탄핵절차를 다 마친 후 수사절차에 들어 가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게 헌법재판소법 제 51조의 취지"이라며 "판사까지 집단광기에 휩싸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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