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명예훼손' 김웅 고발" vs 김웅 "무고교사로 이재명 고소"
이재명의 '친형 강제입원' 놓고 법정공방 예고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같이 밝히며 "김웅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친형도 감금시킨 자'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친형을 감금한 사실이 없으며, 대법원 또한 강제입원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토론회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김 전 의원과 같은 주장을 했던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고, 이 같은 주장에 대하여 사법부가 허위임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저를 고발했다"며 "역시 이재명씨는 직접 고소하지 못했다. 비겁하게 민주당을 내세워 고발했다. 무고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경찰청은 이재명씨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것이 사실인지 다시 한번 엄정히 수사해서 밝혀주시기 바란다. 이미 수사한 기록이 있으니 그것을 다시 확인만 하시면 된다"고 요청했다.
그는 "저는 이재명씨에 대해 무고 교사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저는 이재명씨처럼 추접하게 당 법률위원회 뒤에 숨지 않는다"며 "반드시 고 이재선씨의 한을 풀어드리겠다"고 별렀다.
그는 민주당이 사과하지 않을 경우 고발하겠다고 밝힌 이틀 전 페이스북을 통해선 "차명진 전 의원이 패소한 때는 2015년으로 이재명의 강제입원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억울하게 패소한 것"이라며 "그 이후 사실이 밝혀져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 제기 기간이 지나서 억울함을 풀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018. 6. 'KBS 초청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며 "이 발언이 허위라고 고발되어, 경찰과 검찰이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 수사를 했다. 수사 결과 이재명의 발언은 거짓말로 밝혀졌고,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되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되었다"며 "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민주당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 대법원은 ‘이재명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진행에 관여한 사실과 강제입원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토론회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 거짓말을 처벌하면 후보들이 토론회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 무죄로 한다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즉, 거짓말한 것은 맞지만 공직선거법위반은 아니라는 희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유죄취지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권순일 대법관이 이를 뒤집었다는 내용도 있을 정도로 서초동 법조계에서는 이른바 ‘권순일 판결’이라고도 불리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장동 비리의 공범인 김만배가 권순일을 보기 위해 8번이나 대법원을 찾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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