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태승 전 금융지주 회장 영장 또 기각
"다툴 여지가 있다", 검찰 수사결과에 불신 드러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보강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회의적 시선을 드러낸 셈.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6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승인된 4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보강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회의적 시선을 드러낸 셈.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6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승인된 4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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