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김용현-이상민 등 8인 '내란죄'로 고발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 일으켜"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이같이 고발 사실을 밝힌 뒤, "비상계엄 선포는 현직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폭동 행위를 한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계엄발령 직전 윤석열과 내란을 모의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또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 계엄령 선포 후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제1호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김용현 장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계엄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한남동 공관모임에 참석한 자"라면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동원된 계엄군 병력 중 일부인 제34특수임무대대를 예하부대로 두고 있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제1공수특전여단 및 제707특수임무단을 예하부대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지호 경찰청장은 위헌·위법한 계엄령 선포 후 국회 경비대 등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포위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켰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피고발인들은 내란 수괴와 모의참여자·지휘자·주요임무종사자로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피고발인들의 지위와 영향력, 국가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국가수사본부의 결단 있는 엄정하고 공정하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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