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영선 '땅 투기 의혹' 조사…국가산단 발표 전 가족 매입
명태균측 "휴대전화 있다면 언론이나 민주당에 제출할 것"
2일 김 전 의원 남동생 A씨의 아내가 매입한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A씨 아내는 지난해 2월 3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단층 주택(46.28㎡)을 포함한 470여㎡ 토지 및 건물을 3억4천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는 다음 달 15일 이뤄졌는데 정부는 이날 창원국가산단 후보지를 발표했다.
등기 일주일 전인 3월 8일에는 김 전 의원의 또 다른 남동생 B씨 명의로 매입가의 절반인 1억7천25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A씨 아내와 B씨가 함께 매입한 셈이다.
김 전 의원 지역구인 이곳은 창원국가산단 후보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 떨어진 곳으로, 고속도로 나들목과도 인접해 있다.
창원국가산단 사업이 본격화하면 배후 단지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부동산 업계는 평가한다.
검찰은 A씨 부부와 B씨가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정보를 미리 알고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달 29일 이들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에는 경남도와 창원시에서 창원국가산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해갔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의원 측은 "동생들이 땅을 산 사실을 한참 지나서 알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정부의 창원국가산단 선정 과정에서 명씨가 창원시 공무원들을 불러 김 전 의원 측과 같이 보고받았고, 정부의 공식 발표 전부터 선정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강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난 5월 김 전 의원이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컴퓨터와 서류를 A씨 아내가 매입한 곳으로 급히 옮기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창원국가산단을 함께 추진해 온 만큼 A씨 부부와 B씨가 김 전 의원 등을 통해 후보지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매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검찰은 3일 김 전 의원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 구속만료 기간은 오는 5일까지이지만 두 사람이 같은 혐의를 받는 공동정범 관계인 만큼 같은 날 기소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현재 불거지는 명씨의 채용 청탁 의혹이나 여론조사 의혹 등은 계속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 측 변호인은 아직 찾지 못한 명씨 휴대전화에 대해 "만약 명씨가 휴대전화를 갖고 있어 제출해야 한다면 검찰이 아닌 언론이나 재판부,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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