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 이화영에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1심때와 동일한 선고 나올지 여부 주목
검찰은 이날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천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불과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불을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받는 등 수억원 대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고,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없애도록 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천만원, 추징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방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29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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