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국회 동의없이 우크라에 참관단 보내면 국방장관 탄핵"
"해외에 1명 보내더라도 국회 동의 사항"
장성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한국 대표단을 보낸 윤석열 정권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의 정예 요원 파견을 검토 중이다. 모니터링단 즉,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토나 미국도 참관단을 보냈다는 보고는 없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불필요하게 급발진 하면서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헌법 60조 2항에는 국회는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했다. 해외에 1명이라도 보내는 것은 파병이다. 이것은 국회 동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굳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끌려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것은 우리 국가의 최대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육군 탄약정책담당관 등이 이미 나토 본부에 출장을 나가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탄약정책담당관이 출장을 간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가 "갔다"고 번복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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