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2년 구형할 중범죄냐" vs 국힘 "3년까지 가능"
국감 첫날부터 이재명 재판 놓고 충돌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죄는 검찰의 독자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모법(母法)인 검찰청법을 어기며 입법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20대 총선의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한 검찰의 구형은 대부분 70만~80만원의 벌금형"이라며 "이재명 대표 사안에 대해서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모른다'고 답변한 것이 과연 징역 2년을 구형할 만한 중범죄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내용의 윤석열 후보는 무죄, 이재명 후보는 징역 2년 구형 이러한 검찰의 이중 잣대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면서 "이것은 정치검찰의 매우 불공정한 잣대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위증죄에 대해서는 기본 양형이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이고, 이 대표는 가중 사유가 2개나 있다"면서 "가중하면 위증죄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서 3년까지"라고 맞받았다.
또한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범 재판선거에서 1심은 공소제기 후에 6개월, 2심·3심은 전심 선거 후에 각 3개월, 그래서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늑장 재판 진행을 비판했다.
이울러 이 대표가 대북송금 재판부 변경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아직 공판기일도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이런 사례는 내가 (판사 시절) 재판하면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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