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법원 판결 환영. 의대생-전공의 복귀하라"
대법원의 의대 증원 합법 판결에 반색
정부는 19일 대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중단해달라는 의대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데 대해 반색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밤 입장문을 통해 "의대 증원 관련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만큼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며 "의대생들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도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의대생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밤 입장문을 통해 "의대 증원 관련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만큼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며 "의대생들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도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의대생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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