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노련 "집단휴진 손해 발생하면 손배 청구"
"만성질환자도 진료 공백으로 생명 위험해질 수밖에"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의 휴업 자유와 사직 자유는 어떤 이유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 진료 예약 취소는 검사와 수술 예약 변경이나 취소 등이 수반되고, 투약과 치료 시기가 늦춰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이 경우 중증·응급·필수의료가 아닌 만성질환자라 할지라도 진료 공백으로 생명과 건강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 대신 (교수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집단휴진을 자행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사망 선언'을 하는 것"이라며 "병원에서 교수들의 '오더'는 법이지만, 국민 앞에서까지 의사의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일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과 대학병원 교수들의 동참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불법적 집단행동"이라며 "의료노련은 환자 진료를 거부하고 해태하는 의사의 행위에 대해 조합원들이 협조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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