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피엠아이' 여론조사 금지에 "우리후보 지지율 높게 나오니"
"여심위, 강성 지지자에 굴복. 법적 대응 강구할 것"
신지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미디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모바일 웹 여론조사’는 기존 전화면접 조사와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보다 응답률을 높여 무당층의 설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방식으로 주목되고 있다"며 "그런데 최근 이 업체의 여론조사 결과 중 일부 지역에서 여당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자 바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것을 문제 삼았고 야권 강성 지지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여심위도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패널 정보에 대해 문제 삼으며 중지 결정을 내렸다"며 "참으로 일사불란하다. 여심위에 묻고 싶다. 일부 강성 지지자에게 굴복하여 그 기준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면 그게 공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게다가 조사업체가 제공할 수 없는 정보를 요청하며 업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종용하는 행태가 부끄럽지 않냐. 해당 조사업체는 선거철 떴다방 여론조사 회사가 아니라 한국조사협회의 회원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며 "중차대한 시기에 여심위의 확실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며, 지금이라도 여심위가 중심을 잡고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달말 발표된 일련의 피엠아이 조사에서는 서울 중-성동갑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가 전현희 민주당 후보를, 성남 분당을에서는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김병욱 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내에서 앞서고, 용산에서는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가 강태웅 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한국경제>는 이와 관련, 2일 "앞서 여심위는 한국경제신문이 의뢰해 피앰아이가 시행해 온 총선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지난달 31일 사실상 중단시켰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피앰아이가 제출할 수 없는 개인정보(응답자 전화번호 및 거주하는 행정동 정보)를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자 '조사 결과 공표는 위법'이라고 피앰아이 측에 전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경·피앰아이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한 기존 선거 여론조사와 달리 모바일웹 조사 방식으로 한다. 기존 전화 조사는 응답률이 낮고 강성 지지층이 과도하게 표집되는 단점이 있어 응답률을 높이고 무당층의 설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계했다"며 "조사 결과 일부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에 유리한 결과가 나와 화제가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자를 중심으로 여심위에 ‘기존에 없던 방식을 왜 허용했느냐’는 항의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한경>은 "여심위는 여론조사가 행정동별로 균일하게 안배됐다는 점을 증명하려면 피조사자의 동 단위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피앰아이는 동 단위 정보는 표본을 제공하는 통신사만 접근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동 단위로 순차적으로 설문을 시행해 조사 기준을 넘으면 참여를 막아 응답자 분포를 관리하는 것이 피앰아이의 구조"라고 반박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