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인천-경기 1석씩 늘고 서울-전북 1석씩 줄어
선관위 산하 획정위, 국회에 통보. 사실상 확정안
요컨대 서울과 전북에선 1석씩 줄고, 인천과 경기에선 1석씩 늘어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예비후보 등록일을 일주일 앞두고 국회의장 독촉에 따라 가까스로 획정안이 마련된 것.
이번에 제출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이의가 있으면 한 차례 선거구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변경할 권한은 없어 큰 틀에서 사실상 확정된 양상이다.
이번 총선의 지역구 의석은 전체 300석 중 253석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인구 범위는 하한 13명6600명 이상, 상한 27만3200명 이하의 기준을 적용했다.
그 결과 서울·전북에서 각각 1석 감석, 인천·경기에서 각각 1석 증석했고,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합구된 선거구는 총 6곳이다. 서울 노원구갑·을·병은 노원구갑·을로, 부산 남구갑·을은 남구로, 경기 부천시갑·을·병·정은 부천시 갑·을·병으로 조정된다. 경기 안산시상록구갑·을과 안산시단원구갑·을도 안산시 갑·을·병으로 통폐합된다.
전북에서는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으로 통합 조정된다.
전남에서는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으로 바뀐다.
반면 부산 북구강서구갑·을은 북구갑·을, 강서구로 분구되며 선거구가 늘어난다. 인천 서구갑·을은 서구갑·을·병으로, 평택시갑·을은 평택시갑·을·병으로, 하남시는 하남시갑·을로, 화성시 갑·을·병은 화성시 갑·을·병·정으로 선거구가 각각 1곳씩 늘어난다.
전남의 경우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이 순천시 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나뉜다.
5개 지역에서는 선거구 수에 변화없이 구역 조정만 이뤄졌다.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은 종로구중구, 성동구 갑·을로, 대구 동구갑·을은 동구군위군갑·을로 조정된다.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은 동두천시갑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 포천시연천군가평군으로 변경된다.
강원에서는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을,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이 춘천시갑·을, 강릉시양양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으로 바뀐다.
경북에서는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이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으로 구역을 조정했다.
선거구별 평균 인구는 20만3281명이다. 가장 많은 지역구는 동래구로 27만3177명이며, 가장 적은 지역구는 익산시갑으로 13만6629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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