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구획정안, 국힘 의견만 반영. 수용 불가"
"강남-대구 안 줄이고 전북과 부천만 줄여" "국회 통과 못할 수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5일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로 보내온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기준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라 행정구역내 인구수대비 선거구수와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선거구획정을 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25조는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인구기준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지방소멸 등을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수도권 초과밀 현상에 대처하고, 지방의 선거구를 유지하여 지역균형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 제25조에 제시되어 있는 국회의원지역구 선거구 획정기준을 무시하고 특정정당에 편향된 획정 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선거구획정위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국회정개특위와 여야의 책임있는 협상을 통해 광역별 선거구 숫자에 대한 확정 등 큰 틀의 합의를 출발로 하여 선거구 획정안을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인구수 대비 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가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나 오히려 경기 부천 선거구를 4곳에서 3곳으로 줄였다"면서 "서울 강남구는 선거구를 합치지 않고 전라북도는 1석을 줄이는 안을 편파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여야 정개특위 간사와 지도부 간 협의를 통해 획정안 재의요구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선거구획정안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기준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라 행정구역내 인구수대비 선거구수와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선거구획정을 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25조는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인구기준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지방소멸 등을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수도권 초과밀 현상에 대처하고, 지방의 선거구를 유지하여 지역균형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 제25조에 제시되어 있는 국회의원지역구 선거구 획정기준을 무시하고 특정정당에 편향된 획정 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선거구획정위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국회정개특위와 여야의 책임있는 협상을 통해 광역별 선거구 숫자에 대한 확정 등 큰 틀의 합의를 출발로 하여 선거구 획정안을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인구수 대비 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가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나 오히려 경기 부천 선거구를 4곳에서 3곳으로 줄였다"면서 "서울 강남구는 선거구를 합치지 않고 전라북도는 1석을 줄이는 안을 편파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여야 정개특위 간사와 지도부 간 협의를 통해 획정안 재의요구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선거구획정안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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