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속전속결로 환노위 안건조정위도 통과
국힘 퇴장속 야당들 통과시켜. 본회의 직회부할듯
이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일방적 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주도 속에 단독 처리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 15일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의결하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한 바 있다.
이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이학영·이수진(비례)·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김형동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 의원들 회의 시작과 동시에 법안 처리 과정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범위도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아무 근거 없이 이러는 것은 무식하다"고 비난했다.
회의장에 남은 민주당·정의당은 회의가 시작한 지 20분도 안 돼 개정안 의결을 마쳤다.
환노위에서 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의 처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결국 야당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확률이 높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들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으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고 윤석열 대통령도 비토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돼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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