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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통령만 모르는 부동산 진실 시리즈’ 4탄 발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면 아파트거품 제거 가능"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거세게 비판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번에는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하며 다시 포화를 퍼부었다.

경실련은 8일 ‘대통령만 모르는 부동산 진실 네 번째 시리즈’로 ‘대통령의 원가공개 거부, 집값 거품을 조장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노무현 대통령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고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주택 건설사들이 계속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04년 조사 결과 건설사들이 택지구입 비용을 모두 1조2천억원이나 부풀려 신고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를 승인하는 실태가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원가 공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원가공개 거부, 형식적인 분양승인이 건설사의 폭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양원가가 공개되고 검증만 제대로 하면 아파트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분양원가 공개되고 검증만 제대로 하면 아파트 거품 제거 가능”

경실련은 “지난 1일 한국토지공사 발표 결과, 아파트분양가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5%~29%이며, 최근 5년간 택지비는 평당 20만원 오른 반면 신규아파트 분양가는 그 열배인 평당 2백만원이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며 “아파트 분양가가 원가와 이윤을 더한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고 시세에 맞추어 결정되어, 주변아파트 가격상승을 견인하고 있으며,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폭등을 일으키고 있어 주택가격이 안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공기관이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농민들의 땅까지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가, 헐값에 민간건설업체에 판매되어 공기업과 건설업체의 폭리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또한 국민들이 공공택지공급체계를 개혁하고 공공택지에 건설한 민간건설업체들의 원가공개를 요구했음에도, 대통령이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고 거부함으로써 주택건설사들이 폭리구조를 존속시키고, 지자체장은 건설업체의 허위신고내역을 제대로 검증도 하지고 형식적 절차에 따라 분양가를 승인함으로써 고분양가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탈루세금 추징, 검찰은 건설업자.공무원 책임 물어야”

경실련은 “따라서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거부에 따른 공기업과 건설사들의 고수익 은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형식적 분양가 승인, 건설사들의 법을 무시한 폭리 등 3자가 어우러져 국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라며 “사업계획 승인, 감리자 모집공고 승인, 아파트 입주자모집 분양승인 등 승인 시 건설업체가 지자체에 제출한 모든 서류가 함께 공개돼야 하며, 만일 건설사들이 원가공개를 거부한다면 지자체장은 마땅히 후분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이번 선거에서 고분양가에 대해 남의 일처럼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뽑지 말아야 한다”며 “국세청은 건설업체가 분양수익에 따라 제대로 세금을 납부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탈루된 세금이 있다면 반드시 추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검찰은 건설사들의 허위신고와 지자체장의 형식적인 분양승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동시에 세금을 탈루하는 건설업자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건교부와 지자체 관련공무원들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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