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구속 수감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최미복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의원은 국민의힘 안산단원을 당협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3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지난달 12일에는 박 전 의원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최근 박 전 의원과 시의원 3명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그러나 다른 시의원 2명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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