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 별세…향년 93세
후지코시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법원에 계류중
민족문제연구소는 "16일 새벽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께서 별세하셨다"고 17일 밝혔다.
1929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국민학교 6학년이던 1945년 4월 근로정신대로 전범기업인 후지코시 공장에 동원됐다가 같은 해 11월 귀국했다.
근로정신대란 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4~45년 일본이 노동력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군수공장에 강제로 동원한 미성년 여성들을 가리킨다.
김 할머니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후지코시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뒤 한국과 일본에서 소송을 이어왔다.
이 사건은 2019년 1월 18일 서울고법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후지코시 측이 상고해 3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후지코시를 상대로 법적 다툼에 나선 1차, 2차, 3차 소송의 피해자 총 23명으로, 김 할머니 별세로 현재까지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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