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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소상공인 551만개사 54조 손실. 차등보상하겠다"

추경규모는 언급 안해. "지원 부족했던 여행업 등도 추가 지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7일 코로나19 피해와 관련, "중소기업기본통계상 약 551만개사인 소상공인·소기업이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2020년~2021년 입은 손실 규모가 약 54조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5개 정부부처와 협업하여 피해를 추계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런 숫자를 계산해낸 것은 처음"이라며 "정확한 손실규모 계산은 기본 중 기본인데 왜 (현 정부는)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추경규모와 지급 액수에 대해선 "추경을 신청하는 건 국회"라며 "인수위는 전체적 손실보상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 국회에 넘기는 역할"이라며 말을 아꼈다.

인수위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손실보상제도는 일괄정액지급이 상당히 많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개벌 업체의 규모, 피해정도, 추가적 업종별 피해 등을 추가 고려해 차등지급하겠다"며 "정확한 차등 액수는 추경 발표 때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 정부의 지원이 부족했던 여행업, 전시컨벤션, 예식장업 등 피해가 큰 업종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손실보상제 강화와 관련해선 "작년 7월 7일 손실보상제가 입법되었고 작년 10월부터 2021년 3~4분기 손실 업체를 선정해 지급 중"이라면서 "오랜기간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입장에선 기지급된 손실보상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중 방역조치로 인해 직접 발생한 비율을 의미하는 보정률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분기별 손실보상금 하한액 50만원도 상향조정하여 영업이익감소분을 전부 보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채무·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안도 제시했다.

우선 10월까지 소상공인의 부실 채무를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부담을 완화해주겠다고 밝혔다. 요컨대 소상공인이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

세제지원과 관련해선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3년까지 연장하고, 4·7·10월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5·11월 납부하는 소득세의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하고,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김화빈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기대안한다~

    차별없이고르게줘라~
    느군주고누군안주는
    그따구식으로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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