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장은 18일 "이재명 후보 앞집 2402호 전세는 이헌욱 사장이 동 호수까지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본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위 임원의 제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합숙소는 직원들이 자기들 살기 적당한 곳을 물색하면 공사에서 계약을 해주는 방식이었고 전부 30평 규모였다"며 "65평 아파트를 사장 지시로 전세얻은 것은 이재명 후보 앞집이 유일하다. 이 집 입주자로 되어 있는 판교사업단의 직원들도 너무 큰 아파트고 자신들이 물색한 집도 아닌데 사장이 직접 지시해서 황당해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헌욱 사장에게 다시 묻는다. 왜 이재명 지사 앞집 2402호를 동 호수까지 지목해서 전세계약얻도록 지시했나.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나"라고 공세를 폈다.
원일희 선대본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합숙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블라인드 앱에 올린 공사 직원들의 게시글이 제보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준다. '이재명 후보 옆집을 구하는 기안은 사원이나 대리도 아닌 부장급이 직접 했다', '사장이 기조실을 통해 직접 아파트 동호수까지 지정해서 계약하라고 했다고 한다'”며 가세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와 이헌욱 전 사장은 ’옆집 캠프‘ 의혹에 대해 ’몰랐다‘고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세금과 공사의 공금으로 이재명 후보 옆집에 캠프를 차리고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짙은 사건이다. 수사당국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강변원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시공사 직원 합숙소가 민주당의 선대 조직으로 쓰였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다"며 "이미 언론 취재로 실제 거주자가 확인됐고, 상식적으로도 민주당이 선대 조직을 분당에 둘 이유가 없다. 악의적이고 바보같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에 원희룡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가담자를 고소 고발조치로 엄단할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