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 무능력에 김만배 영장 기각. 이제 특검뿐"
"이게 문 대통령이 말한 철저한 수사냐"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1천100억원의 배임, 755억원의 뇌물 공여, 55억원대의 횡령이란 막대한 혐의였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윗선을 감추기 위해 뻔뻔한 말 바꾸기를 거듭한 것을 봐도 구속은 당연해 보였다. 그러나 결과는 법원의 기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은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할 가장 중요한 증거였다. 김 씨 측이 증거 능력을 문제 삼을 것이 분명했음에도, 검찰은 무방비였다"며 "영장 심사에서 녹취 파일을 재생하려다 제지당한 장면에서 검찰의 안이하고 부실한 준비 상태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개탄했다.
나아가 "검찰은 기본적인 계좌추적도 제대로 하지 못해 법정에서 말을 번복했다. 자금흐름을 증거로 제시하지 못하는가 하면, 뇌물죄에 대한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에 대한 입증도 부실했다고 한다"며 "무엇보다 당연히 선행했어야 할 성남시청 압수수색과 이재명 후보 소환조사를 생략한 결과다. 사건 핵심에 대한 수사가 없었으니, 입증할 증거 역시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늑장·부실 수사로 일관하던 검찰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부랴부랴 구속이라도 시켜 면피하려다 망신을 자초했다"며 "고작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철저한 수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지만, 이미 검찰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마당"이라며 "김 씨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을 해야 할 이유는 더욱 명확해졌다. 문 대통령 역시 검찰에게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진실규명을 위한 길은 오직 특검뿐"이라며 즉각적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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