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29일 내곡동 땅 측량팀장이 측량 현장에 자신이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서류가 나오면 그걸로 모든 해명이 끝날 것"이라고 일축했다.
오세훈 후보는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당시에는 지적공사, 지금은 국토정보공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곳에 당시 측량 관련 현안 보고서가 있을 거다. 거기에 누가 측량을 의뢰했는지, 현장에 누가 입회했는지가 모두 기록돼 있을 거다. 그걸 정보공개청구를 처남이 오늘 중으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는 내곡동 땅 경작인이 이날 TBS에 나와 자신을 봤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당시 측량을 하게 된 이유가 저희 처가 땅이 불법 경작을 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분들을 내보내야 할 것 아니냐. 그 필요성 때문에 측량을 한 것이거든요. 측량을 하게 된 원인이 그렇다"며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국토정보공사에 측량 당시에 입회인이 누군지를 다 써놨을 테니, 그 서류를 빨리 정보공개해달라고 오늘 청구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다. 서류가 제일 정확하죠"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측량하는 데 제가 현장에 있었다 없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의 본질을 자꾸 프레임을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다, KBS를 통해서"라며 "본질은 이 땅이 LH 투기처럼 정보를 알아서 매입한 땅이 아니라 저희 장인이 1970년도에 돌아가셨다. 그때 상속 받은 땅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번째는 이 땅이 국민임대주택을 거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됐는데, 그 과정에서 오세훈이 시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그래서 돈을 더 받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며 "그런데 이미 서류로써 밝혔지만, 제가 시장되기 전인 2005, 2006년 무렵부터 노무현 정부 국토부와 서울시SH공사가 이미 논의를 거쳐서 그 지역을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한다. 그리고 제가 2006년 7월 1일부터 시장직을 수행했거든요. 그러니 2006년 3월 경에 이미 국책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 그리고 그 이후 환경부와 그린벨트 푸는 문제로 논의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 과정도 국토부가 주도한다. 서울시는 사실 모든 문제가 경유하는 부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민들 바보로 아나 너는 거짓말을 넘어 범죄까지 한놈이여 왜냐면 쥐박이가 시장때 사전 정보를 취득하고 경작인이 오랬동안 경작관계로 소유권을 주장할까봐 경작 계약 측량까지 한 놈이야 즉 쥐박이와 짜고 니 처 땅을 개발지구로 끼어넣은 것이기 때문이고 그게 들킬가봐 별의별 거짓말을 한거지 이게 다 통과되더라도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죄로 빵에 갈것이다
경호시설 부지를 동시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비지원되는 경호시설 부지매입가는 높게 책정하고 MB일가가 지불해야 하는 사저부지 매입가는 낮게책정해 국가에 9억72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022129415&code=940301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고소]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라고 한다)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 을 말하므로 고소를 안한것은 KBS보도가 사실이라는뜻인가?
"홍대 입시부정수사에서 입건숫자가 버스한대를 넘길정도였는데 땅짚고헤엄치기 수사라고 말한 검사가 갑자기 수사가 어렵다고 수사를 종결하자 당시 수사에 도움을 준 홍대미대교수가 혹시 청와대 압력이 있냐고 묻자 해당검사는 말이 없었고 홍대 입시청탁의혹이 있던 명바기때 청와대 홍보수석(부산 박형준후보)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생각을 하게됐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고소]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라고 한다)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 을 말하므로 고소를 안한것은 KBS보도가 사실이라는뜻인가?
홍대 입시부정수사에서 입건숫자가 버스한대를 넘길정도였는데 땅짚고헤엄치기 수사라고 말한 검사가 갑자기 수사가 어렵다고 수사를 종결하자 당시 수사에 도움을 준 홍대미대교수가 혹시 청와대 압력이 있냐고 묻자 해당검사는 말이 없었고 홍대 입시청탁의혹이 있던 명바기때 청와대 홍보수석(부산 박형준후보)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생각을 하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