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학의 사건은 공수처 이첩 대상"
"윤석열 부인 사건, 엄중하게 처리돼야"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법 25조 2항을 근거로 검찰에서 수사중인 김 전 차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맞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그러나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저는 절차적 정의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지만 왜 이 사건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 절차는 형사사법의 양대축"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이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는 문제인데 (이 사건을)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사건에 대해선 "제 위치에서 대답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혐의가 있으면 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고 원칙이다. 모든 사건은 통일적 기준과 신속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처리돼야 하는 만큼 엄중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첩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는 그러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선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달리 채널A 사건은 오래 묵은 사건이고 상당한 갈등을 노정했던 사건"이라며 "그 부분만 현재 입장에서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고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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