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 "김어준 회동 참석자는 5명 아닌 7명"
방역수칙 위반시 1인당 10만원 과태료
서울 마포구는 20일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등의 방역수칙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당시 현장에는 7명이 모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어준 등 5명 이상이 상암동의 스타벅스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전날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마포구는 김씨 등의 행위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효 중인 5인이상 회동 금지와 '턱스크' 금지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이들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해당 매장에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김어준은 이날 아침 방송에서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있었는데 내 말이 안 들려서 PD 한 명이 메모하는 장면,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늦게 와서 대화에 참여하는 장면이었다. 3명이 앉아 있고 2명은 서 있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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