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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가습기 살균제 증거 없다니? 피해자가 증거다"

"피해자만 40만명에 달하는 최악의 환경 재해"

정의당은 12일 1심이 ‘가습기 메이트’ 제조·판매사의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명백함에도 경영책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 피해 규모 추산, 피해자의 수만 40만 명에 이르는 대한민국 최악의 환경 시민 재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최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발생시킨 ‘옥시싹싹 가습당번’ 제품의 제조·판매사의 대표이사는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그런데 두 번째로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 메이트’ 경영책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선뜻 이해 가지 않는다"며 형평성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부는 무죄 판단의 근거는 가습기 메이트 제조에 사용한 CMIT·MIT 성분 살균제가 폐 질환, 천식 발생 등의 인과관계로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피해자가 증거’다.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또 어디 있냐"고 반박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기업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전까지 진행형"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환경이 직결된 사안이란 점에서 기업의 범죄를 낱낱이 밝히고 그에 따른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상급심에서 유죄판결을 촉구했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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