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무죄"
"환경부 보고서는 의견서일 뿐", "공소 사실 증명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소 근거가 된 환경부 종합보고서에 대해서도 "모든 시험과 연구결과를 종합한 환경부 종합보고서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는 기존 연구에 대한 추정이나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일종의 의견서"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같은 추정을 기초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해인정에 엄격한 증명력을 요구하는 형사사건에서는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실험을 한 교수나 전문가들이 법정에 증언에 출석해 검사의 질문에 CMIT와 MIT의 성분과 사망·상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증언을 한 데 대해서도 "변호인의 반대신문이나 재판장의 보충신문에는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실험 결과를 갖고 CMIT·MIT 실험결과가 사망과 상해, 천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를 바라보는 심정이 안타깝고 착잡하기 그지 없다"면서도 "재판부가 2년 동안 심리한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등과 CMIT·MIT 등과는 성분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은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MIT와 MIT 등은 앞서 옥시 등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PHMG나 PGH와 다른 성분이다. 그러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가 2002~2011년 제조·판매한 '가습기메이트'도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내,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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