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 '동부구치소 사태'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
“文대통령-추미애, 윤석열 징계 직권남용도 고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일동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법무부 산하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5일 현재 사망자 1명, 감염자 1천085명에 이르게 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1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서울동부구치소는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전수조사 대응이 늦었으며 최초 확진자 발생 전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지난해 9월 보건마스크를 자비로 구매하게 허가해 달라는 여주교도소 재소자의 진정을 기각하는 등 수감자들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방치하고 사망자와 수많은 감염자를 발생하게 하는 등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 신천지 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하던 추미애 장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디에 있었냐”면서 "추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의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지난 12월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2일이 지나서야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았다. 바로 그 전날까지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글을 SNS에 올리며 연일 윤 총장 찍어내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직권남용 건에 대해서도 함께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 감찰규정 등 법령에 위반되게 진행했고, 재량권을 일탈하여 직무집행정지처분을 하고, 소명되지도 않은 징계 사유로 의사정족수도 못 갖춘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추미애 장관과 문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하여 윤석열 총장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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