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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두관, 文대통령이 조선시대 왕인 줄 아냐"

"윤석열 탄핵 현실화되면 대통령과 여당 붕괴할 것"

국민의힘은 26일 김두관 등 더불어민주당 일부 강성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주장한 데 대해 "김두관 의원을 비롯한 여당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선시대 왕과 혼동하여 '대통령의 통치행위', '사법쿠데타' 운운하며 사법통제 자체를 부정하고, 오히려 다수의석을 이용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적 탄핵을 시도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홍종기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쯤 되면 국민들은 궁금하다. 김두관 의원을 비롯한 여당인사들이 우리 헌법체계와 권력분립을 모를 정도로 무지한 것인지? 아니면 누구보다 이를 잘 알면서도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을 위하여 사악한 선택을 하는 것인지?"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만약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국민들은 김두관 의원이 자백한 것처럼 여당이 향후 대통령과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을 유린하고 파괴한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 결과는 헌법이라는 기둥 위에 서 있는 대통령과 여당의 붕괴밖에 없다"며 "조선시대식 왕정을 추구하는 권력자는 결코 자유대한민국의 헌법과 주권자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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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9 개 있습니다.

  • 1 2
    김동은

    당신네 정치 조상들은 더했잖아! 이명박 박근혜 전두환 박정희. 정치 공세 그만하고 코로나19 극복에 노력이나 해. 지겨워 국민의 짐.

  • 3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1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2 1
    민주의탈을쓴 양아치들

    김두관 김종민,김남복.김진애......정청래..윤미향 황운하....

  • 0 1
    DJ정신으로 전라도가 문빠몰락

    앞당기게 될거라본다
    민주주의 화신 전라도
    DJ가 통곡하는 지금

    저 좌파쓰레기정권에
    민주전라가 앞장서서 ᆢ

  • 0 0
    민주당 제발 윤총장 탄핵하기를 ᆢ

    문빠정권 모락의 폭탄이 될지어다
    좌파민주건달정권
    전라도가 끝까지 니네들 일줄아니
    전라도는 민주주의 디제의 정신이 있어
    조만간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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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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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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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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