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앞두고 전원위원회 여부 논의
주호영 "여당이 반대해 못하게 하면 있을 필요 없어"
국민의힘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앞두고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에 따라 오후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들을 처리한 뒤 여야 교섭단체간 전원위원회 협의를 위해 오후 7시 정회를 선언했다.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안건을 논의하는 제도다.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법률안 등에 대해 심사한다. 국회법 제63조 2항에 따르면 해당 의안의 본회의 상정 후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과 함께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10일 0시까지 가능해 사실상 형식적 저항에 그칠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문희상 전 의장때부터 완전히 망가졌다"며 "여당이 반대해 전원위원회 발언을 못하게 하면 전원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국회의 모든 제도가 다 망가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에 따라 오후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들을 처리한 뒤 여야 교섭단체간 전원위원회 협의를 위해 오후 7시 정회를 선언했다.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안건을 논의하는 제도다.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법률안 등에 대해 심사한다. 국회법 제63조 2항에 따르면 해당 의안의 본회의 상정 후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과 함께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10일 0시까지 가능해 사실상 형식적 저항에 그칠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문희상 전 의장때부터 완전히 망가졌다"며 "여당이 반대해 전원위원회 발언을 못하게 하면 전원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국회의 모든 제도가 다 망가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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