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특례 적용 연장' 합의
"올해 12월이나 내년 일정기간까지 연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4일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을 올해 12월이나 내년 일정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고 합의했다고 박성준 민주당,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들은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특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로 당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만 한시적 적용하기로 도입한 제도였다"며 "어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10일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세제 혜택 기한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했다"고 부연설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을 올해 12월이나 내년 일정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고 합의했다고 박성준 민주당,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들은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특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로 당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만 한시적 적용하기로 도입한 제도였다"며 "어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10일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세제 혜택 기한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했다"고 부연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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