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치료일만 병가처리해야", 하태경 "특혜 인정"
정경두 "진단서-치료비 명세서 등으로 확인해야 하나 확인 불가"
퇴임을 앞둔 정경두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 일병은 4일 치료를 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우리한테 제보한 한 예비역은 3일치 치료기록 밖에 없어 2주 병가 중 10일은 자기 연가에서 차감했다고 한다. 차별 받은 게 맞지 않나"라고 묻자 "그 친구(제보한 예비역)처럼 해야 하는 게 맞는 절차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하 의원이 "장관이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제보 청년은 서류가 3일밖에 없어서 연가가 차감됐고, 서 일병은 4일 치료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제보청년이 맞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확인하자, 정 장관은 "원래 규정은 그렇게 돼 있다"면서 "당시 상황이 입원치료기록 진단서라든지 치료비 명세서라든지 다양한 입증자료들이 있어서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없다"며 '문서 부재'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을 밝혔다.
이에 하 의원은 "서 일병보다 더 큰 부상인 십자인대파열로 수술을 받았는데 군병원 요양심의에서 심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가가 연장 안 된 사례가 또 있다. 이 친구도 차별 받은 것 맞죠?"라고 물었고, 정 장관은 "만약 사실이라면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서 일병이 받은 혜택을 똑같이 못 누린 병사들이 부지기수다. 그 병사들의 부모님이 왜 우리는 차별받았느냐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 중 압도적 다수"라며 추 장관 아들 특혜를 기정사실화했고, 이에 정 장관은 "국방부 훈령은 어느 특수한 한 명을 위해 있는 훈령이 아니고 모든 장병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훈령이다. 제가 확인하니까 다른 유사한 케이스도 많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하 의원이 "서 일병과 유사한 케이스를 알려달라 했는데 한 건도 온 게 없다"고 하자, 정 장관은 "의원님께 자료가 제출되도록 조치하겠다. 확인한 바로는 한국군 지원단장의 최근 4년간 휴가연장 사례가 35번 있었는데 2회 이상 연장한 사례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서 일병의 경우와 똑같은 조건을 충족한 사례가 아니지 않나. 같은 케이스는 한 건도 국방부에서 있다고 답변을 못 받았다"고 거듭 반박했고, 이에 정 장관은 "만에 하나라도 규정을 제대로 적용 못받아서 불이익 받은 분이 있으면 국방부장관으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통역병 선발 관련 청탁이 있었느냐”고 묻자, “선발 안 된 것을 잘 아실 것”이라며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군에 자녀를 보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청탁)이 결코 통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해놨다”고 답했다.
한편 하 의원은 대정부질의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두 장관, 드디어 추장관 아들 특혜 인정하다"라며 "정경두 국방장관은 병가일수만큼 영수증이 없으면 '연가에서 공제하는 게 맞다'고 인정했다. 이것은 4일만 치료받고 19일 병가받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처리가 잘못된 특혜였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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