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대법원서 실형 확정돼 결국 옷 벗어

만기출소후 구청장직 복귀해 물의 빚기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개월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천40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 공보 등에 실제 졸업하지 않은 경영대학원의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돼 수감생활중 지난달 26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해 구청장 업무에 복귀해 물의를 빚었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