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공의 등에 최대한의 제재 신속히 단행"
무더기 면허정지와 벌금형 예고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주재한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인 것을 감안할 때 인내심을 갖고 현장 복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협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정부가 무더기 면허 정지와 고액의 벌금형을 부과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그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본격화한 양 단체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의사협회와는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했지만 의협은 최종 결단을 전공의협의회에 미루고, 전공의협의회는 합의안을 폐기해버리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여줬다"고 양단체를 싸잡아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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