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전문성 역량 갖춰" "위장전입 등 인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여야가 20일 모처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 등 세원 관리와 국세 주요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국세청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자가 부동산 투자와 자녀 교육 목적으로 6차례 위장전입을 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고, 처제 명의 아파트로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으로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며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고언을 유념해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야당 지적을 덧붙였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 등 세원 관리와 국세 주요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국세청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자가 부동산 투자와 자녀 교육 목적으로 6차례 위장전입을 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고, 처제 명의 아파트로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으로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며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고언을 유념해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야당 지적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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