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뉴딜펀드, 이거 자본시장법 위반 아닌가요?"
"자본시장법은 원금보장, 손실보전 약정 금지하고 있어"
권경애 변호사는 5일 정부가 은행이자 3배의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는 '뉴딜펀드'를 팔려는 데 대해 "자본시장법은 원금보장, 손실보전 약정의 금융상품을 금지하고 있고,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라서, 원금보장형 금융상품 판매계약은 당연무효"라고 지적했다.
민변 출신 권 변호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16조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민간에 팔겠다고 밝힌 데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위법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뉴딜펀드는 원금보장하고 수익률 최소 연3%를 보장하다는데, 이거 자본시장법 위반 아닌가요?"라고 반문한 뒤, "이렇게 당당히 추진하는 법적 근거가 무언지 누구 아는 분 있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라고 덧붙였다.
민변 출신 권 변호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16조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민간에 팔겠다고 밝힌 데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위법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뉴딜펀드는 원금보장하고 수익률 최소 연3%를 보장하다는데, 이거 자본시장법 위반 아닌가요?"라고 반문한 뒤, "이렇게 당당히 추진하는 법적 근거가 무언지 누구 아는 분 있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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