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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뉴딜펀드, 이거 자본시장법 위반 아닌가요?"

"자본시장법은 원금보장, 손실보전 약정 금지하고 있어"

권경애 변호사는 5일 정부가 은행이자 3배의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는 '뉴딜펀드'를 팔려는 데 대해 "자본시장법은 원금보장, 손실보전 약정의 금융상품을 금지하고 있고,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라서, 원금보장형 금융상품 판매계약은 당연무효"라고 지적했다.

민변 출신 권 변호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16조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민간에 팔겠다고 밝힌 데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위법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뉴딜펀드는 원금보장하고 수익률 최소 연3%를 보장하다는데, 이거 자본시장법 위반 아닌가요?"라고 반문한 뒤, "이렇게 당당히 추진하는 법적 근거가 무언지 누구 아는 분 있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라고 덧붙였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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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실존주의자

    여태 까지 이런 미친금융당국이 사모펀드 맡았으니
    이런 기획을한 청와대 금융위 서별관 회의 참석자 공개하고
    자본시장법도 모르는 빨갱이들 구속시켜야지

    서민 국민 세금을 미친 놈들이
    이제 투자금액을 금융다단계처럼 모집하고 자빠졌네

  • 3 0
    주희야

    중궈니 경애 페북 담당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열심히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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