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통합당 퇴장 속 '부동산-공수처 후속법' 의결
4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강행처리하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후속법안을 의결했다. 해당법안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법안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 내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등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사위는 아울러 도심 내 유휴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넓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동시에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 후속 3법'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법안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 내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등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사위는 아울러 도심 내 유휴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넓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동시에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 후속 3법'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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