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으로 정진웅 고소. 감찰 요구도
독직폭행 형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한 검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후 "오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있었던 검사의 폭행에 대해 독직폭행(瀆職暴行) 혐의로 해당 검사를 서울고검에 고소 및 감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독직폭행이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2에 규정돼 있는 위법행위로,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해 폭행 및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과정에 사람이 다쳤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한 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부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정황이 있어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며 정 부장도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날 오후 4시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하고 영장 집행을 마쳤다.
한편 이에 맞서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며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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