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탄핵소추안, 여당 이탈표 없이 부결
반대 179표로 여권 이탈 없어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진행한 추미애 장관의 탄핵소추안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292명, 찬성 109표, 반대 179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4월 총선에서 획득한 여권 의석 가운데 이탈표는 나오지 않은 것.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안은 주호영, 권은희 의원 등 110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앞서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법무부 장관은 집권여당 및 친 정부인사 수사관련 법집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잃고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책임자급 검사를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인사이동을 시킴으로서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취임하자마자 단행했다"며 "이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제34조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탄핵을 주장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이 처리중이던 ‘한명숙 사건 진정’ 건에 대하여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수사중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무부를 통해 감찰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고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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