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의당, '대통령비판 대자보 벌금형'에 "표현의 자유 침해"
"친문무죄, 반문유죄" "반대파 말할 자유 보장해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판사는 지난해 11월 2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 자연과학대학 건물 내부 등 4곳에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김모(25)씨에게 건조물 무단침입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당사자인 단국대 측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경찰에 냈다. 아울러 법정에서도 처벌을 원하지도 않고 피해를 본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그 청년은 처벌됐다"며 "시대를 역행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정치와 정치인에 관련해 어떠한 의견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 대상은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대선후보 시절 '권력자 비판이 국민에게 위안이 된다면 좋은 일'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여전히 유효한지 정부는 답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씨가 붙인 대자보의 내용은 그 수준이 매우 낮고 저열한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렇다고 해도 벌금형에 처한 것은 과도한 판결"이라며 "또한 피해자로 간주되는 단국대학교측이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를 본 것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것을 제한할 때조차 명백하고 현존하는 공익의 위협 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는 반대파가 말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기소를 한 검찰이나 판결을 내린 법원 모두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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