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고백' 이탄희, 국회 "병가 대신 청가 신청하라"
국회, 병가신청 대신 청가서로 정정해 제출토록 해
국회가 공황장애 재발로 잠시 국회를 떠나겠다며 병가 신청을 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병가 대신 청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국회는 9일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의정활동의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국회의원 업무 특성 상 연가제도 등 일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국회법은 질병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청가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청가 신청에 대해선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사유를 기재한 청가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청가서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회의 때마다 신청할 수도 있다"며 "금일 이탄희 의원의 ‘병가 반려’보도 관련, 국회사무처는 이상의 내용을 의원실에 설명하고 ‘병가신청서’를 ‘청가서’로 정정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9일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의정활동의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국회의원 업무 특성 상 연가제도 등 일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국회법은 질병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청가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청가 신청에 대해선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사유를 기재한 청가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청가서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회의 때마다 신청할 수도 있다"며 "금일 이탄희 의원의 ‘병가 반려’보도 관련, 국회사무처는 이상의 내용을 의원실에 설명하고 ‘병가신청서’를 ‘청가서’로 정정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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