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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고백' 이탄희, 국회 "병가 대신 청가 신청하라"

국회, 병가신청 대신 청가서로 정정해 제출토록 해

국회가 공황장애 재발로 잠시 국회를 떠나겠다며 병가 신청을 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병가 대신 청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국회는 9일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의정활동의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국회의원 업무 특성 상 연가제도 등 일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국회법은 질병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청가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청가 신청에 대해선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사유를 기재한 청가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청가서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회의 때마다 신청할 수도 있다"며 "금일 이탄희 의원의 ‘병가 반려’보도 관련, 국회사무처는 이상의 내용을 의원실에 설명하고 ‘병가신청서’를 ‘청가서’로 정정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0
    공수처가 반드시 있어야하는이유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수사 검사들 무혐의 처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7454.html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서 가짜증거를 제출했는데도)
    서울중앙지검 “증거 불충분”
    국정원 수사관은 3달전 기소
    ‘검찰 자기식구 봐주기’ 눈총
    (공문서 위조는 중국에서는 사형이다)

  • 1 0
    뉴스공장 20-06-04일 주진우기자

    재벌재판에 부역한 이름있는 사법부 법조인에게
    공직퇴직후 수백억 인센티브를 포함한 취업자리를 보장하는데
    예를 들면 재판에서 재벌편을 들어주면 재벌이 로펌에 수백억을
    미리주고 재벌에 부역한 법조인이 퇴직후 로펌 변호사로 취업 할때
    수백억의 인센티브를 부역한 재벌이 아닌 로펌에서 받은것처럼
    위장하는수법이 일반적이며 이외에도 수백가지 방법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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