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8일 무려 8시간30분에 걸쳐 이뤄져,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벌여졌음을 감지케 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이 부회장 심문은 8시간30분 만인 오후 7시께 끝났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9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이 부회장의 심사 시간은 '역대 최장 심사'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 심사에 근접할 정도로, 검찰과 변호인간 공방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과 최재훈(45·35기) 부부장, 김영철(47·33기)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등 수사팀 검사 8명을 투입했으며, 삼성 측에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과 전주지법원장을 지낸 한승(57·17기) 변호사 등 판사 출신을 중심으로 10명 가까운 변호인단이 변론에 나섰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계획이 2010년대 초반부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고,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가 동원된 계열사 합병으로 이 부회장이 얻은 부당이득이 수조원대에 이른다며 구속수사를 주장했다.
반면에 변호인측은 시세조종이 없었고 주가관리를 보고받은 적도 없으며 4조5천억원대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혐의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따랐을 뿐 죄가 안된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삼성이 삼성일 수 있는 것은 이재용 오너와 그 패거리들이 우뚝해서 삼성이 되는 게 아니다. 그들이 오만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받쳐주고 빨아주는 주변의 수많은 기득권 집단들이 주변에 즐비하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법원 판사들이 있다. 그들이야말로 삼성보다 더 더럽고 더 구역질하는 짓을 서슴지 않는다.
조국장관이 공수처만들면,.. 변호사 개업때 벌돈이 날라간다는 말을 검사와 법학대학원생들이 그렇게 길게 써놨나?. 말이 전관예우고..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 판사-50억..검사-5억..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
사회악 일소 차원에서라도 분식회계로 삼성 전체를 장악하고 503호 닭년에게 부정 청탁한 금융사기꾼 이재용을 즉시 구속하고 400년 종신형을 선고하여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라. 미개한 것들은 삼성=이재용으로 여기고 이재용이 구속되면 삼성이 망하고 곧 나라가 망한다고 인식하는데, 삼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족벌을 제거하고 전문경영인을 대표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