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영장심사 받는 와중에 "부의심의위 11일 소집"
영장 기각시 부의심의위 소집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결정
하지만 이날 이 부회장은 이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의해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이 밝히며 심의에 필요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달라고 수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검찰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으로 꾸려진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심의위 부의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되면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여부를 결정한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경우 심의위가 내리는 기소 여부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으며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나, 향후 법원 판단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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