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과 일부 사장급 임원 측은 지난 2일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청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이에 따라 세칭 '삼바'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가 검찰 외부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국장관이 공수처만들면,.. 변호사 개업때 벌돈이 날라간다는 말을 검사와 법학대학원생들이 그렇게 길게 써놨나?. 말이 전관예우고..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 판사-50억..검사-5억..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
당시 1 대 0.35(제일모직 대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고 국민연금 등 삼성물산주주들에게는 불리하다는 주주들의 문제제기를 예상하고, 이를 막기 위해 합병 결의 후“주가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명시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8675.html?_fr=mt2
1. 일제군국극우 집단과 아베는 일제전쟁성범죄가 눈에 가시고 2. 한국검찰기득권은 조국교수가 연구한 공수처가 눈에 가시다. 결국 일제가 31독립운동이후 한국인을 분열시키고 친일파를 양성하기위해 만든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학)에서 검찰적폐집단을 배출한 이후 한국의 적폐권력이 됐고..미통당은 일본극우와 검찰기득권을 대변한다는 사실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에 도움줬을때 삼성물산에 투자손해본 헤지펀드 엘리엇이 외국투자자가 상대국가의 법령-정책으로 인하여 손해를 당했을때 해당국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관에 중재신청할수있는 한미 FTA의 ISDS(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규정을 근거로 소송하면 한국정부가 8천억 물어줘야한다는 연막을치고 삼성승계로비 없다는 법무부답변서가 사법적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