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쓰면 26일부터 버스-택시, 27일부터 항공기 못타
교통분야 방역 강화하기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 정지,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또한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해서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공편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27일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한다.
정부는 철도나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승객의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제처 등 관련 기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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