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럽·노래방 출입시 QR코드 발급받아야"
"사회보장정보원에 보관했다가 4주 후에는 자동파기"
정부가 클럽과 노래방 등 감염병 집단감염 위험시설 출입자의 허위명부 작성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를 6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른 과도한 사생활 침해 반발을 의식해 코로나19 위기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고 수집한 정보는 4주 뒤 폐기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조사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에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역학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정확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하고 신속한 방역관리망을 작동시키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 적용대상과 관련해선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그 이외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되면 시설 이용자는 입장 전에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 스마트폰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정부가 개발한 시설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에는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암호화돼 저장되며, 스캔 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정부는 이용자가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신분증을 대조한 뒤 수기로 출입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난 뒤에는 관련 정보가 자동 파기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따른 과도한 사생활 침해 반발을 의식해 코로나19 위기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고 수집한 정보는 4주 뒤 폐기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조사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에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역학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정확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하고 신속한 방역관리망을 작동시키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 적용대상과 관련해선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그 이외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되면 시설 이용자는 입장 전에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 스마트폰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정부가 개발한 시설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에는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암호화돼 저장되며, 스캔 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정부는 이용자가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신분증을 대조한 뒤 수기로 출입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난 뒤에는 관련 정보가 자동 파기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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